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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 ‘코로나 무료 검사소’ 속속 사라져

무보험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게 해주던 뉴욕의 민간기관들이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긴급지원이 중단된 여파다.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검사소는 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해 주고 있지만, 검사소마다 무료로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지난 4일 어전트케어 시티MD는 홈페이지를 통해 “무보험자들에겐 코로나19 관련 방문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연방정부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의 긴급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테스트나 치료를 위해 방문할 경우 코페이나 디덕터블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전트케어 카민헬스도 지난달 31일부터 무보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요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신속항원검사는 75달러, PCR검사는 125달러다. 현재 카민헬스는 코로나19 백신은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무료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스웰헬스의 어전트케어부문인 고헬스 역시 무보험 환자가 PCR 검사시 120~195달러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다만 대형 약국 체인 CVS는 무보험자에게도 여전히 무료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 CVS 측은 연방정부가 새롭게 자금을 편성,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나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검사소에선 여전히 무보험자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 뉴욕시 헬스앤병원, 시 보건국(DOH) 운영 코로나19 검사소 등이 대표적이다. 연방정부(covidtests.gov)에서 배포하는 무료 자가진단 키트를 주문해도 된다. 다만 헬스앤병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검사소는 4세 이상만 검사가 가능하다. 민간 기관들도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 등 기관마다 검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인 봉사기관인 뉴욕한인봉사센터(KCS)는 보험이 없는 경우 PCR 검사를 받는 데 100달러가 든다고 공지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무보험자 코로나 코로나 무료 모바일 검사소 무료 백신

2022-04-07

[데스크 칼럼]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유감

겨울방학 동안 집에 와있던 아들이 지난 주말 대학으로 돌아갔다.   학교에선 강화된 방역지침 때문에 기숙사 복귀일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급증해 시간에 맞춰 예약을 할 수 없었다. 예약 없이 ‘워크 인’으로 운영되는 모바일 검사소 등의 옵션도 있었지만 제 시간 내에 검사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민간업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이틀만에 결과를 받아 학교에 낼 수 있었다.   이렇게 검사소를 알아보던 중에 의외로 쉽게 검사를 받고 결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곳들은 거의 모두 비싼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일부는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보험도 안 받고 비싼 요금을 청구했다. PCR 검사가 180달러인 곳부터 가정방문 검사로 500달러를 청구하는 곳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부운영 검사소나 모바일 검사소, 또는 응급의료 업체나 약국 체인의 코로나19 검사는 무료지만 사람이 많아 검사받기가 쉽지 않다.     또, 체류 신분이나 건강보험 유무에 관계 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2~3일에서 길게는 5~6일씩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엔 이용할 수 없다.   20일부터 한국에 가려면 비행기 탑승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후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정부가 해외입국자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종전의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지난 13일부터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으로 변경했다가 20일부터는 다시 이를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및 발급’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일정에 맞춰 비싼 한국행 항공 티켓을 예매한 경우, 출발일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고 결과까지 통보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돈을 치르더라도 민간 검사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이런 유료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당국의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침을 내릴 때는 그 현실적 시행 가능성도 당연히 고려해야만 한다.   미국도 항공편을 이용한 해외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만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 RAPID 테스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도 인정하고 있다.     한국 방역당국의 정책적 유연성 부족이 아쉬운 대목이다. 박기수 / 편집국장데스크 칼럼 음성확인 코로나 모바일 검사소 정부운영 검사소 민간 검사업체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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